모집안내
모집대상 2023학년도 대입 합격을 위해 재도전하는 학생
제출서류 ① 입학원서 작성 후 제출(본원 소정 양식, 사진 1매)
② 2022학년도 수능성적 증명서(수능 미응시 학생의 경우 6·9월 모평 성적표 제출)
③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필히 제출
④ 장학대상자는 증빙서류 반드시 지참
※ 방문 제출 / 온라인 제출 / FAX 제출 가능
※ FAX : 02-932-0435(성적표 우측 상단에 연락처 기재)
상담 [심층상담]
① 원장, 부원장 및 대입전략연구소장, 대입전략연구소 선생님과 1:1 심층상담
② 상담가능시간 : 오전 10시 ~ 오후 8시
※ 사전예약제로 진행(대표번호 : 02-935-3378)

[전화 및 방문상담]
상담 가능 시간 : 오전 9시 ~ 오후 8시
※ 대표번호 : 02-935-3378
수업료 1,000,000원 [1개월 과정]
※ 독서실 등록 선착순 배정
주의사항 ① 집단 생활의 안전을 위해 입학 전 필요에 따라 병원 및 보건소에서 발급하는
    감염병 검사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② 원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 퇴원 절차를 진행합니다.
③ 원내 흡연 또는 금연 서약서를 미제출한 학생은 퇴원 절차를 진행합니다.
④ 재원생 간 이성 교제가 적발된 학생은 퇴원 절차를 진행합니다.
⑤ 건강상태 질문서를 미제출한 학생은 입학 불가합니다.
⑥ 무시험 전형 학생 중 허위 성적을 제출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됩니다.

무시험 전형

수능, 6·9월 모평 학생부 우수자 수시
국수탐(1) 등급 합 9 이내 주요교과 평균 3.0등급 이내
(※ 국수영사(과))
주요대학 30개교, 의치한약수 계열, 특수대
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합격생 또는 최종 합격생
※ 특기사항
  • 1.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3학년 1학기까지 성적도 가능하며 2021년 2월 이후 졸업생(3수)까지 적용합니다.
  • 2. 수시 우수자 전형 입학생들은 2022학년도 1단계 합격 및 최종 합격 증빙 자료와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3. 주요대학 30개교 : 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, 서강대, 성균관대, 한양대, 이화여대, 중앙대, 경희대, 한국외대, 서울시립대, 건국대, 동국대, 홍익대, 숙명여대, 인하대, 아주대, 서울과기대, 국민대, 숭실대, 세종대, 한국항공대, 단국대, 광운대, 명지대, 상명대, 성신여대, 서울여대, 동덕여대, 덕성여대
  • 4. 특수대 : 경찰대학, KAIST, GIST, DGIST, KENTECH, 사관학교 육, 해, 공, 간호

특별 전형

구분 내용
대입전략연구소를 통한 심층 상담 ① 무시험 전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반수시작반 지원생
② 서울, 경기 소재 대학 재학 및 졸업생
③ 과고, 외고 전국단위 자사고 등 졸업 및 자퇴생

2022 수능 장학

구분 장학 조건 장학 유지조건
수업료 100% 국수영 또는 국수탐(1) 등급 합 4이내 6·9월 모평에서
장학 유지조건 충족 시
해당 장학 적용
수업료 50% 국수영 또는 국수탐(1) 등급 합 5이내
(수학(미적분/기하) 2등급 이내 필수)
수업료 30% 국수영 또는 국수탐(1) 등급 합 6이내
(수학(미적분/기하) 3등급 이내 필수)
※ 특기사항
  • 1. 모든 장학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고, 유리한 조건의 장학기준을 선택하여 장학금을 적용합니다.
  • 2. 장학 관련 증빙 서류(수능성적증명서 등)는 제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. (이후 제출 시 지난 과정 소급 적용 안 됨)
  • 3. 수능/모평 장학대상자는 2022학년도 수능 성적과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으로만 적용합니다.
  • 4. 6·9월 모평에서 장학 유지조건을 충족하면, 해당 장학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2 9월 모평 장학

구분 장학 조건 장학 유지조건
수업료 100% 국수영 또는 국수탐(1) 등급 합 4이내 매월 모의고사에서
장학 유지조건 충족 시
해당 장학 적용
수업료 50% 국수영 또는 국수탐(1) 등급 합 5이내
(수학(미적분/기하) 2등급 이내 필수)
수업료 30% 국수영 또는 국수탐(1) 등급 합 6이내
(수학(미적분/기하) 3등급 이내 필수)
※ 특기사항
  • 1. 모든 장학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고, 유리한 조건의 장학기준을 선택하여 장학금을 적용합니다.
  • 2. 장학 관련 증빙 서류(수능성적증명서 등)는 제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. (이후 제출 시 지난 과정 소급 적용 안 됨)
  • 3. 수능/모평 장학대상자는 2022학년도 수능 성적과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으로만 적용합니다.
  • 4. 매월 모의고사에서 장학 유지조건을 충족하면, 해당 장학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2, 2023 6월 모평 장학

구분 장학조건 장학 유지조건
수업료 30% 국수영 또는 국수탐(1) 등급 합 4이내 매월 모의고사에서
장학 유지조건 충족 시
해당 장학 적용
수업료 20% 국수영 또는 국수탐(1) 등급 합 5이내
※ 특기사항
  • 1. 모든 장학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고, 유리한 조건의 장학기준을 선택하여 장학금을 적용합니다.
  • 2. 장학 관련 증빙 서류(수능성적증명서 등)는 제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. (이후 제출 시 지난 과정 소급 적용 안 됨)
  • 3. 수능/모평 장학대상자는 2022학년도 수능 성적과 모평 성적으로만 적용합니다.
  • 4. 2023 반수시작반 신규생에 한해 2023학년도 6월 모평 장학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5. 매월 모의고사에서 장학 유지조건을 충족하면, 해당 장학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
학생부 우수자 장학

구분 장학 조건 장학 유지조건
수업료 100% 주요교과 평균 1.50등급 이내
(※ 수능 수학(확률과통계)선택자 : 국수영사 /
수학(미적분 또는 기하) 선택자 : 국수영과 반영)
매월 모의고사에서
장학 유지조건 충족 시
해당 장학 적용
수업료 50% 주요교과 평균 1.80등급 이내
(※ 수능 수학(확률과통계)선택자 : 국수영사 /
수학(미적분 또는 기하) 선택자 : 국수영과 반영)
수업료 30% 주요교과 평균 2.00등급 이내
(※ 수능 수학(확률과통계)선택자 : 국수영사 /
수학(미적분 또는 기하) 선택자 : 국수영과 반영)
※ 특기사항
  • 1. 모든 장학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고, 유리한 조건의 장학기준을 선택하여 장학금을 적용합니다.
  • 2. 학생부 장학 대상자는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포함된 학생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3. 학생부 장학 관련, 모든 사항은 2021년 1월 이후 졸업생(3수)까지만 가능합니다.
  • 4. 장학 관련 증빙 서류(학교생활기록부 등)는 제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. (이후 제출 시 지난 과정 소급 적용 안 됨)
  • 5. 매월 모의고사에서 장학 유지조건을 충족하면, 해당 장학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
특별 장학

구분 장학 조건 장학 유지조건
수업료 100% 상위권 대학 특별장학 : 의치한약수 계열 대학, 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, 서강대,
성균관대, 한양대, KAIST, POSTECH, GIST, UNIST, DGIST 합격생 및 재학생
매월 모의고사에서
장학 유지조건 충족 시
해당 장학 적용
수업료 20% 소년소녀가장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-
수업료 10% 형제, 자매, 남매가 강북 메가스터디학원 재수종합반 또는 재학생반 동시 수강 시 -
등록 첫 달
수업료 10%
강북 메가스터디학원 재도전(강북 메가스터디학원 졸업생) -
※ 특기사항
  • 1. 모든 장학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고, 유리한 조건의 장학기준을 선택하여 장학금을 적용합니다.
  • 2. 장학 관련 증빙 서류(재학증명서 등)는 제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. (이후 제출 시 지난 과정 소급 적용 안 됨)
  • 3. 특별 장학(상위권 대학 특별장학) 해당 : 매월 모의고사에서 장학 유지조건을 충족하면, 해당 장학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
장학 유지조건

수능 장학은 6·9월 모평 시,
6·9월 모평 장학, 학생부 우수자 장학, 특별 장학(상위권 대학 특별장학)은 매월 모의고사 시,
아래 유지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장학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장학 유지조건은 입학 시 선택한 장학 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. (학기 중 유지조건 변경 불가)

구분 장학 유지조건
공통 출결 98%이상 / 영어 2등급 이내 필수 조건 (3등급 시, 차상위 인정)
수업료 100% 국수영 또는 국수탐(1) 등급 합 4이내 (차상위 인정)
수업료 50% 국수영 또는 국수탐(1) 등급 합 5이내 (수학(미적분/기하) 2등급 이내 필수 / 차상위 인정)
수업료 30% 및 20% 국수영 또는 국수탐(1) 등급 합 6이내 (수학(미적분/기하) 3등급 이내 필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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